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준비 중이라면, 전입세대확인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누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거래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은행 대출 심사 시 필수로 요구되니, 꼭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금부터 발급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 전입세대확인서가 정식 명칭이며 전입세대열람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이전 명칭)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원은 이 문서의 다른 명칭입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먼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정부24 인터넷 발급 불가)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①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그의 세대원 : 신분증
② 해당 물건지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그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③ 매매계약자 :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
④ 경매 참가자 : 신분증,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올랐다는 자료 (경매 공고문, 경매 사이트 공시내용 등)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공통 준비물
(1)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신청서 밑 부분에 위임장 포함)
(2) 대리인(방문한 사람) 신분증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3) 위임인(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
① 위임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② 위임인이 임차인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③ 위임인이 매매계약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매매계약서 사본
④ 위임인이 임대차계약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⑤ 위임인이 경매참가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해당 건물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 공고문 등 해당 건물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서류 작성하는 방법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세대원 아님)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확인할 수 있음)
집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이후 은행 대출 시 필수 구비서류, 또는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등등 다수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①열람, ②교부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차이점은 ①열람은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②교부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필요한 것은 "교부" 서류이므로 "교부"로 신청하기!
수수료는 건당 열람 300원, 교부 400원입니다.
※ 단, 경매참가자 및 신용정보, 감정평가회사 등이 교부시에는 건당 500원 부과
전입세대확인서 요약
✅ 전입세대확인서: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종류: 열람, 교부
✅ 필요한 경우: 은행 대출 시, 거주자 확인용 등
✅ 신청방법: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 불가)
✅ 신청자격: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 필요서류: 신청자격별 상이
✅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 및 감정평가회사 교부 시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