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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모르면 최대 5000만원 놓칩니다

by kyong3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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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병원비가 부담될 때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의료복지제도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선정기준 4가지(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를 모두 충족해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여부 바로 확인하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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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①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②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③ 지원 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필요서류 확인하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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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제외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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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①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②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③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지원제외 및 제한 상세보기 👆

 

 

개별심사 :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지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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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병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입니다.

 

신청 지원병원 목록 바로보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도자료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가구에게 차등 지원되는 비급여 항목 등은 기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처분소득 중 의료비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고자 설정된 개념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10%'로 보고 있는데, 지난 2018년 관련법을 제정해 대상가구에게 일부 본인부담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재산 7억원 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이다.

그간 정부는 시행초기 입원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에만 적용했던 지원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넓히고 과부담 기준을 낮추는 등 지원규모를 늘려왔다. 하지만 대상 의료비가 동일질환 발생 관련에 한정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정부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으로 보고 합산토록 했던 기존 시행령 규정을 '모든 질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같은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1년 이내 발생한 전(全) 질환 관련 의료비를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 해당사항이 없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외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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