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주목하세요!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 사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확인하고 꼭 혜택을 챙기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대기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간단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료나 전기 비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동절기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동절기에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2️⃣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
3️⃣ 중증 희귀질환자, 난치성 질환자 포함 가구
4️⃣ 한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등
✅ 지원 금액 (가구별 최대 금액)
1️⃣ 1인 가구: 하절기 4,700원 / 동절기 최대 29만 5,200원
2️⃣ 2인 가구: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최대 40만 7,500원
3️⃣ 3인 가구: 하절기 75,800원 / 동절기 최대 53만 2,700원
4️⃣ 4인 가구: 하절기 102,000원 / 동절기 최대 70만 1,3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및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동안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10월 1일부터 제공되며, 사용 중인 전기나 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실물 카드 방식: 10월 4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연료 구입 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유효합니다.
※ 국민행복가드 카드사별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사 방문하여 발급 가능
에너지 바우처 자주찾는질문
질문 | 답변 |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ㅇ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LPG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 등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지원 ㅇ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 해당하는 경우임 * 다만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2. 금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ㅇ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 다만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➊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 신청, ➋ 대상자 동의 시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 ➌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3.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ㅇ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세대원 등 ‧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 드림 ㅇ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함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
4.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은? | ㅇ 에너지바우처는 ➊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 ➋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위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함 * LPG, 등유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ㅇ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4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임 ㅇ 요금차감 방식은 동절기(‘24. 10. 1. ~ ’25. 5. 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ㅇ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24. 10. 4. ~ ‘25. 5. 25.)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됨 |
6.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➊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➋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➌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➍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 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함 -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바람 , ㅇ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임 -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짐 ㅇ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 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
에너지 바우처 보도자료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4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은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진행되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세대당 34.7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30.4만 원)이었던 지원단가는 36.7만 원(하절기 5.3만 원, 동절기 3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됩니다.
제도를 몰라 신청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지난 3년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실태조사 및 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맞춤형 1:1 사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