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 고민 중이신가요? 방문목욕 서비스라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 어르신에게 맞춤형 목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먼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혹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안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 방문목욕센터 검색: 가까운 지역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방문목욕시설을 찾아보세요!
3️⃣ 상담 및 계약: 선택한 방문목욕센터와 상담 후, 어르신의 상태와 요구사항에 맞춰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가 있습니다.
4️⃣ 욕구조사 진행: 계약 후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목욕 시 주의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일정 확정: 욕구조사 후, 목욕 서비스의 일정이 협의되고 확정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2024년 방문목욕 수가
구분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원 | 12,701원 | 7,620원 | 5,080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원 | 11,451원 | 6,871원 | 4,5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 7,151원 | 4,290원 | 2,860원 |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차량 내 목욕 서비스의 경우, 총 급여비용 84,670원 중 본인부담금(15% 기준)은 12,701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란?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전 신체 상태 체크
- 적절한 수온 확인
- 전신 입욕 지원
- 환부 관리 및 처치
- 옷 갈아입히기
- 주변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유형
✅ 차량 이용
- 차량 내 목욕 : 목욕 장비와 설비 시설을 갖춘 ‘이동식 방문목욕차량’ 내에서 목욕을 진행
- 가정 내 목욕 : 이동식 방문목욕차량의 온수, 목욕용품 등을 이용한 목욕을 진행
✅ 차량 미이용
- 가정 내 (이동식) 욕조를 이용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목욕시설을 이용
- 대중목욕탕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