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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수급대상조건
대한민국 구적인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 이하
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년 8월 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 합니다.
신청 :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이드
1.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2.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노령연금 서비스 신청
4. 신청하기
3.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4-1.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부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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